건축주는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건축물 완공일로부터 1년 내 기계설비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란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그 밖의 건축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의미합니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성능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급수시설 등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건축물의
사용 수명 연장
기계설비의 주기적인 검사 및
교체를 통해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한 기계설비 운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에너지 절약,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을 실현합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으로 기계설비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올리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성능점검으로 항상 최초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계설비성능점검의 목적입니다.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그 밖의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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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해당 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함.
발주자가 해당 공사 완료 시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함.
* 관할기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
관리주체는 대상 건축물의 세대수와 연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법 시행 이전의 건축물은 아래 적용시기 이전까지, 법 시행 이후 신·중축, 용도변경, 위탁계약 종료 등은 그 행위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대상 건축물 | 자격 | 인원 | 선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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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보조 |
1명 1명 |
매년 8.7까지 성능점검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고급 보조 |
1명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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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등 |
중급 | 1명 | 매년 4.17까지 성능점검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지역ㆍ중앙난방방식 |
초급 | 1명 |
* 주) 기계설비법 시행일(2020.4.18) 이전부터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유지관리자는 임시관리자의 자격을 발급받아 선임이 가능하며, 퇴직을 할 경우 그 자격은 소멸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선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2회 이상 교육을 받지 않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임하여야 함.
과태료 기준 (기계설비법 제 3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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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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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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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 업무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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