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성능점검업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이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개요

건축주는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건축물 완공일로부터 1년 내 기계설비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이란?

기계설비란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그 밖의 건축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의미합니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성능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전문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급수시설 등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건축물의
    사용 수명 연장

    기계설비의 주기적인 검사 및
    교체를 통해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한 기계설비 운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 에너지 절약,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을 실현합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의 중요성

기계설비성능점검으로 기계설비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올리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성능점검으로 항상 최초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계설비성능점검의 목적입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대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그 밖의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점검 대상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기계설비의 기술 기준 준수

  • 기계설비시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발주자가 해당 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함.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발주자가 해당 공사 완료 시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함.

    * 관할기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자 기준 준수

  •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관리주체는 대상 건축물의 세대수와 연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법 시행 이전의 건축물은 아래 적용시기 이전까지, 법 시행 이후 신·중축, 용도변경, 위탁계약 종료 등은 그 행위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자 기준
대상 건축물 자격 인원 선임기간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보조
1명
1명
매년 8.7까지
성능점검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보조
1명
1명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등
중급 1명 매년 4.17까지
성능점검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지역ㆍ중앙난방방식
초급 1명

* 주) 기계설비법 시행일(2020.4.18) 이전부터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유지관리자는 임시관리자의 자격을 발급받아 선임이 가능하며, 퇴직을 할 경우 그 자격은 소멸된다.

  • 유지관리자 교육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선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2회 이상 교육을 받지 않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임하여야 함.

  •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
    • 유지관리지침서 구비(준공도서, 운용매뉴얼,기계설비현황표 작성, 기술기준 별지 제3호~6호 서식)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계획 수립
    • 안전조치계획 수립
    • 유지관리 점검(반기별 1회 이상)
    • 성능점검(매년 1회 이상)

기계설비법 법위반 행정 조치 사항

행정조치
과태료 기준 (기계설비법 제 30조)
500만원 이하
  • 01. 제 17조 제 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
  • 02. 제 17조 제 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 제 17조 2항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성능점검 및 기록을 년 1회 작성해야 한다. )
  • 03. 제 17조 제 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04. 제 19조 제 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
  • 01. 제 15조 제 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02. 제 17조 제 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03. 제 19조 제 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 04. 제 19조 제 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05. 제 20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06. 제 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07.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랍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절차

절차
주요 업무 업무 절차
  • 01. 사전 현장조사 및 현장 진단 분석
  • 02.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 실시
  • 03.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 04. 장기적인 기계설비 유지보수 계획 및 제안
  • 1단계  전화 상담 및 견적의뢰 응대
  • 2단계  설비 목록 확인, 사전 현장조사
  • 3단계  견적 회신 및 발주진행
  • 4단계  설비대상 성능점검 수행
  • 5단계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